미국, 의약품 100% 관세…한국은 15% 적용

트럼프 포고령 서명…6일부터 발효
철강완제품 25% 일괄관세…한국 부담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로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완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미국 정부와 별도 합의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대우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상무부와 온쇼어링 협정에만 참여하는 기업들은 20% 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일반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에는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 의약품과 동물건강용 의약품 및 기타 특정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이나 긴급한 공중보건 수요를 충족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공급 구조를 재편하고 제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의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비례해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여기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탁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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