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5차 조사 6시간만 종료…차남과 동시 소환 [세상&]

지난달 11일 조사 때 못한 조서도 날인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차남을 같은 날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3시30분부터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 의원을 불러 6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오후 9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차남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김 의원의 차남 김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때 작성된 조서에도 이날 날인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앞서 중단된 조사를 이어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3차 조사 당시 허리 통증을 이유로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채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그 후 20일 만인 지난달 31일 조사를 받았는데 그 기간 김 의원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차남 의혹과 함께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도 경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이다.

또 김 의원은 배우자 이모 씨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경찰이 김 의원을 5~6시간 정도로 짧게 조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있었던 김 의원의 4차 조사도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5시간 조사하면)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조사한 시간은 3시간여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의원을 13가지에 이르는 비위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3~5차 조사 시간이 모두 5시간 내외로 짧았던 만큼 그를 조만간 다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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