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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시 무)이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공사에 한정되어 있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소통관에서 ‘발주자직접지급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이나 건설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을 하도급 보호 의무 대상에 포함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 이전부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및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염 의원은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설계 방식,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관계 부처 간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는 사후 구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포함해 체불 없는 건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병행해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공사까지 포함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와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