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검수기간 하루로 단축…중동발 운임폭등분 관세 제외

정부,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
봉투 재고 조정해 지자체 재배분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난이 발생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한다. 페인트 등 생활밀접 품목부터 에너지·원료까지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의 공급망 병목을 겨냥한 규제 완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수입업체 부담을 낮추고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생산·유통 단계에서는 종량제 봉투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줄인다. 지방정부 간 재고를 조정해 부족 지역에 물량을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원재료·유효기간 표시 방식을 기존 인쇄 대신 스티커 부착으로 허용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원재료 변경 시 품목허가 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적용하고, 포장재 변경을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는 현장 점검 대신 서류 검토로 대체한다.

수입 단계에서는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 제출을 허용해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대폭 줄인다. 에너지·원료는 입항과 하역 전에 통관을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동발 운임 급등에 대응해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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