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개정한 은행법 본격 시행 앞두고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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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고객이 창구에 들어서고 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말 은행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국회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반영을 제한·금지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개정 은행법은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은행법은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 은행법에서 위임한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법정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현재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되면 은행이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녹여 차주에게 전가하던 관행이 줄며 금리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견서를 금융위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