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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각각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낳은 아이에 대해 친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했다.
최근 가디언,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친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현 시점에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단 아버지로 등록했던 남성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이 출산한 두고 쌍둥이 형제가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해당 여성은 출생기록부에 쌍둥이 중 한 명을 아버지로 등록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쪽이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친부를 가려내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쌍둥이 형제 모두 친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
재판을 맡은 맥팔레인 판사는 “확률은 반반” 이라며 일란성 쌍둥이의 특성상 둘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판사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기술 발달로 누가 친부인지 가려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기존에 친부로 등록된 쌍둥이에 대해서도 “친부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맥팔레인 판사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아이의 복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하급심 법원이 ‘두 사람 모두, 한 명 또는 누구에게도 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