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항공종사자 음주·약물 근절법’ 발의

항공종사자 음주 등 발견 즉시 신고 의무화
동일범죄 반복시 2분의1까지 가중처벌


김희정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 근무를 근절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에 주류·마약류·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음주측정해 내부징계로 끝내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 특성상 항공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 섭취는 대형참사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초부터 3년 8개월간 중단됐던 항공업계의 자체 음주측정이 2023년 9월부터 재개되면서 같은해 말까지 항공종사자 72명이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번 개정 항공안전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동일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수백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항공산업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절대기준으로 그 어떤 타협도 허용될 수 없다”며 “내부징계에 그치는 관행을 근절하고 음주근무에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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