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6일 직무집행 정지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현저히 부적절”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 현저히 부적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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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이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정 장관은 비위사실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부연했다.
검사징계법은 8조3항에서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박 검사와 관련해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