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 추행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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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신선식품 배송 전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컬리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 추행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 씨가 회사 대표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범행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정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이후 A 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돕고 용서를 구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넥스트키친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피해 직원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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