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여성 살해’ 김영우 “저 자신 믿어지질 않는다” 최후진술…檢, 무기징역 구형

檢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해…진지한 반성 없다”


김영우 [충북경찰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검찰이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중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 스토킹을 하다 흉기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해 가족들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작별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피해자와 자녀에 대해 속죄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우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린 저 자신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떠나보낸 피해자를 잊지 않고 매 순간 회개하고 참회하며 남은 삶을 살겠다”고 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 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자기 차량에 옮기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고 실종 44일 만에 A 씨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영우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본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전자장치)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차례 다른 장소에 숨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하거나 범행 직전에는 회사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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