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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40대) 씨가 지난해 9월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검사의 구형인 무기징역을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초범이며 재범위험성 조사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 유사 사례 비교 시 형이 다소 과중하다”며 “피고인이 유가족께 속죄할 수 있도록 원심의 죄를 거둬달라”고 했다.
A 씨는 “제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온전히 저의 죄다. 앞으로 어떤 벌이 주어지든 달게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는 발언 기회를 얻고 “피고인이 무거운 죄를 짓고도 항소한다는 것에 더욱 큰 상처를 입었다.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살아서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정말 한 순간이라도 유족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였는지 묻고 싶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 씨인 척 행세했지만 지난 9월29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A 씨는 B 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겨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살해 이후에는 피해자 명의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약금 등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