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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에 제보된 영상.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회전교차로 한가운데 차량을 주차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한 이용자가 ‘레이 회전교차로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보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회전교차로 내부에 경차 레이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차량 주변에는 교통 볼라드가 설치됐고 해당 차량이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선 장면이 확인됐다. 영상 끝에는 잠시 정차된 차량이 아닌 주차된 차량임을 보여주는 사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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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에 제보된 사진. [인스타그램] |
누리꾼들은 즉각 반응했다. “기본적인 상식이 이렇게 지켜지기가 힘든 건가”, “도로교통 방해는 범죄 아닌가”, “면허취소 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바짝 붙이는 정성조차 없다”며 비꼬는 댓글도 달렸다.
신고 방법에 관한 관심도 모였다. 한 누리꾼은 “‘일반교통방해죄’를 말하거나 문자로 112에 신고하면 된다. 그냥 112만 전화하면 조치가 딱히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 내 주차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누리꾼들이 언급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도로를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차량 옆으로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흐름을 방해한 정도로 형사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직접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