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년 8개월 선고
2심 선고 4월 2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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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뉴시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 3000여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특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유죄를 선고해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지만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며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약 20번 반복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여사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2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나올 예정이다.
김 여사는 크게 세 갈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이다. 앞서 1심은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부분 일부만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특검이 기소한 3 차례의 금품 수수 중 2022년 7월분(7월 5일께 샤낼백·7월 29일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럼에도 피고인(김 여사)은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