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독일 형벌 법률 250여개, 한국은 1069개”
범정부 차원에서 형벌 합리화 ‘형사법 대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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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의 형벌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형사법 대개혁’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형벌은 그야말로 구금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거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형사처벌하는 최고의 비난 수위”라면서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형벌이 문제 해결에 우선적 제재로 남용됐다”며 “지난 70여년간 형사법 규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사 규정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형벌국가’라는 비판까지 받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전수조사 결과 우리 법률의 약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와 법률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음에도 형벌 규정 법률은 약 250개에 불과한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 법체계가 얼마나 과도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졌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긴다”며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징계대상이거나, 행정벌 대상이거나, 민사배상 책임을 지는 대상들도 누군가 마음먹기에 따라 그야말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라면서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다. 예측불가능한 사회, 대체 뭐가 죄고 뭐가 벌인지 알 수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다”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형벌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심지어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혹시나 해서 그냥 아무나 걸고, 재수 없으면 징역 살고,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형벌체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 과징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