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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13일 최근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 공지를 내고 우리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군사 작전, 입법·행정 조치 등을 지적하며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팔레스테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파키스탄, 쿠바 등이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19개국은 기권을 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군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