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투자하면 세제혜택…30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기업 비용처리 확대·세무조사 연기사유 명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감면된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이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를 통해 민간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금은 40%를 공제하고, 3000만~5000만원 구간은 초과분의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적용된다.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며 총 공제한도는 연간 2500만원이다.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된다. 투자자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중도 환매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납입 한도는 2억원, 적용기한은 2030년 말까지다.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구체화됐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국민성장펀드 관련 저축상품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됐다. 기존 문화비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지출도 추가 손금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도 명확해졌다. 기존 천재지변에 따른 사유는 인명·재산·공급망 피해 발생으로 구체화됐고,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발생이나 부도·도산 우려도 연기 사유로 새롭게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각 법 시행 이후 투자·지출·감면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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