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전쟁추경, 원활한 집행 만전…비상대응 체계 지속”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매점매석 엄단, 수급 조정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장관님들께서 소관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달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집행 현장을 바로바로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 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며 “관계 부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매점매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품목의 수급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이들 7개 기초 유분의 취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초과해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나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제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급 불안시 신속히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일단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고,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 등 부처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내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김 총리는 “미국·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로 석유 사용이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관련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고, 고유가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과 국민께서도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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