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 확대…헐값 매각 원천 차단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및 수의매각 요건 강화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넓어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이 줄어든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는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가 넓어지고 사용료 부담이 완화된다.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고,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를 나눠 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었다.

개정안은 또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푸드트럭에서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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