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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퇴직 교사의 노후 자금 14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사채로 인해 늘어난 빚과 사채업자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피해 복구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지인인 B씨에게 총 278차례에 걸쳐 약 1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채를 쓰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자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조폭이 와서 나를 데려간다더라”는 등의 거짓말로 B씨를 속여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원씩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뒤 퇴직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둔 B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A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매번 선의를 베풀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했고,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제자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자금을 마련해 A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돈 일부는 강원도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인출됐다. A씨는 집에서 3시간 넘게 걸리는 카지노를 수차례 찾아가 빌린 돈을 탕진했으며, 일부는 생활비나 채무 변제, 가족 송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씨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 그는 매달 이자만 600백만원가량을 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