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딥페이크’ 美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피해자측 “형량 낮다, 항소”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형량이 낮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니 소말리 딥페이크(얼굴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노바의 이돈호 변호사는 지난 16일 “재판부가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부분은 아쉽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20일의 구류 처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즉각 구속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재판부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자극적 콘텐츠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아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형에 피해자의 수치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피해자가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사정이 곧 성적 수치심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논리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 대비 낮은 선고 형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협의한 결과,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인격 침해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한편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조롱하는 행위 등을 벌이는가 하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라이브 방송에서 욱일기를 들고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소유”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마포구 일대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주거나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하기도 했고, 롯데월드에선 인터넷 방송을 켠 채 소란을 피우고 승객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유튜브에서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해 첫 공판에서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가려다 규정상 이유로 저지당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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