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105개사 위법행위 133건 적발…35곳에 과태료 4.7억

2025년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 전년 대비 증가
“불법행위 선별적 대응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사에서 1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곳에 대해선 과태료 총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289개사에 대한 영업실태 정기점검 및 49개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같이 공유했다.

우선 암행점검(50곳)과 일제점검(250곳)을 통해 총 250개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했고 정기점검과 별도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39개사에 대해선 신속점검도 실시해 법규위반 여부를 살폈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암행점검 12개사의 21건 ▷일제점검 66개사의 70건 ▷신속검사 27개사의 42건 등 총 105개 업체에서 133건이다. 이는 2024년 112개사 130건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 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이 69건(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고의무 미이행 28건(21.1%) ▷미등록 자문·일임 16건(12.0%) ▷부당 표시·광고 16건(12.0%) 등이었다.

그간의 영업실태 점검과 시정 요구, 수사 의뢰 등으로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은 줄었으나 부당 표시·광고 등은 2024년 8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안내·교육에도 준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해 3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작년에는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 신설 규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적발업체에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4년보다 부과 금액이 약 3.3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당 표시·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을 고강도로 집중 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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