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9월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유가 상승 대응 조치
석유 생산·LNG 확보 강조…“위기상황서 미·파트너들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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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압박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 동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한다.
그는 이날 DPA를 토대로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조치로 업계가 직면한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입되는 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취임과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역량 확보는 미국의 방위 태세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방어 역량이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방과 동맹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천연가스 및 LNG 수출 역량 등의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됐다.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한국전쟁 참전 초기 미군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DPA가 탄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각서은 유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이란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에서의 석유 생산 재개를 비롯한 에너지 정책 추진에 DPA를 발동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전세계 1위로 올라선 2020년 3월에도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발동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기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DPA가 발동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