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에 한국노총 “하청구조가 낳은 필연적 참사…책임 회피의 결과”

“장기 노사 갈등과 소극 행정이 빚은 비극”
“원청 책임 회피가 본질…노란봉투법 책임론은 왜곡”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규정하며 “책임 회피가 부른 중대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대체 투입된 물류차와 충돌해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노사 갈등과 소극적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현장에서 대체 차량에 의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은 노동자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공권력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책임론에 대해서는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제는 현장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 온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뒤로 숨고 갈등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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