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1개 동물원 대상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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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생포된 늑대 ‘늑구’. [대전 오월드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전 오월드가 늑대 ‘늑구’가 탈출했다가 생포된 사건과 관련해 동물원수족관법 위반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은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이 중지된다.
기후부는 이번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오월드 측에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운영자와 종사자가 보유 동물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121개(공영 26개·민영 95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동물 탈출 방지책과 관람객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 및 ‘동물원 안전 관리 표준 지침서’를 손질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2023년 12월 도입된 동물원 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이 10곳에 그치며, 허가제 도입 전부터 있었던 동물원에는 202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돼 있다.
동물원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검사관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2027년 35명, 2028년 4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일부 동물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먹이 주기나 만지기 등 유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