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 다툼 본격화…헌재 본격 심리

수사 대상·특검 임명 절차 등 핵심 조항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수사 대상 범위(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같은 날 제기된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7항)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관련 헌법소원은 현재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제청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