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있어 느리다고”…‘3살 아들’ 살해·父 살인 미수, 30대男 ‘항소’ 기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발달이 느리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부친도 살인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미수·살인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A씨는 평소 아들 B(사망 당시 3)군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기던 중 아들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2024년 12월24일 오전 11시께 경북 구미시 집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 21일 오전 구미에 사는 친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바로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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