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제재부가금 대상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면 환수·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정안전부 자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특정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당부하고,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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