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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내 개관을 준비 중인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 중국 유물을 전시한다는 논란이 일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관광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서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전부터 같은 내용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온 것이 있어 현장에 직접 와 봤다”며 “대한박물관을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창 공사를 하고 있어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 기마병 같은 전시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왔다”면서 “대한박물관 측 안내문에는 신석기 시대를 시작으로 춘추전국시대, 진, 한, 당, 송, 명, 청 등 중국 역사 흐름에 따라 유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평한옥마을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라며 “한국 역사 전시 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판은 ‘코리아 뮤지엄’인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중국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슨 취지로 이 박물관의 이름을 ‘코리아 뮤지엄’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명칭은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도 손가락질을 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표출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 및 은평구는 관련 법규 등을 잘 살펴본 후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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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
앞서 은평구는 지난 17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한박물관이 ‘미등록 사설박물관’임을 확인했다.
구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개관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박물관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야 하는데 이곳은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등록돼 있어 전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박물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국 역사 유물을 주로 전시하는 것에 대해선 실태 확인 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