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환자의 몸속에 거즈가 남겨졌다가 뒤늦게 배출됐으나, 경찰은 의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역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다시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지혈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원인 모를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렸다. 그러다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체내에서 배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는 해당 물질이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다가 이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술 후 겪었던 통증들이 체내에 남아 있던 거즈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의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해당 의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타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거즈와 환자의 통증 간 인과관계를 검토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뒤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