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잡월드 이병균 이사장 ‘갑질·비위’ 적발… 노조 “즉각 해임하라”

인사청탁·평가개입·법카 부정사용 등 감사서 무더기 적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인정…노조 “기관장 자격 상실, 노동부 책임 대응해야”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의 인사·예산·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비위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까지 별도로 인정되면서 기관장 자격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7일 노동부 감사관실의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인사청탁 시도, 인사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불용물품 부적정 기증,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위반 등 총 5개 주요 사안에서 규정 위반이 인정돼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은 지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인사부서에 전달하고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청탁’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직원의 인사평정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평가자들을 질책하는 등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예산 집행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해 허위로 증빙을 작성하는 등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는 환수 조치까지 이뤄졌다.

이와 함께 특정 종교단체에 불용물품을 사전 검토나 협약 없이 기증하도록 지시하고,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고발 필요성이 보고됐음에도 별도의 판단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앞서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이사장의 보고서 훼손, 출산휴가 사용 방해 등 5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노조는 감사 결과와 괴롭힘 인정 사실을 근거로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노동조합은 “이사장의 비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조직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관인 노동부 역시 끝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5대 사무총장 출신인 이병균 이사장은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다. 잡월드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이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7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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