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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돌 그룹에 대한 비방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피해 아이돌에게 배상금까지 물어내게 됐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이 1억3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며, SM도 4000만원을 배상받는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소가 아이돌 그룹에게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SM에 대해서도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며 피해를 인정했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소속 가수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1142만원 추징금이 확정됐다.
SM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비방 영상도 올려, 장원영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