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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공공주택 임차인도 분양주택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리비 집행, 잡수입 배분, 용역업체 선정 등 단지 운영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려면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이연희·윤종군·복기왕·정준호·조정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했다.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된 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분양 입주자 중심으로 관리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임차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에서 “혼합주택단지 현장에서는 잡수입 배분, 경비원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리 주체 간 동등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교수는 “혼합주택단지 내 입주민 간 원활한 의사소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분양 및 임대 관리 규약도 분리돼 있다”며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영화 변호사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임차인의 참여를 확대한 선례가 있는 만큼 혼합주택단지에도 대표회의를 구성해 협의·의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고 공공주택 사업자의 조율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며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도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은 당초 소유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법으로 현재 확대 발전하는 상황”이라며 “임차인 의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