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문제 해결 노력 제대로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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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CI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영풍)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이유 주장과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풍 측의 항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와 지역사회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해 더 이상 영풍의 황산 취급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에서 처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도 1심 법원의 결정이 적법했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영풍)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영풍과 석포제련소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가 이 사건 거래 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채권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 거절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거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결정 역시 영풍이 자체적인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영풍은 이제라도 책임은 떠 넘기고 혜택만을 누리고자 하는 경영방식을 버리고,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