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에 반발…행정소송 나선다

공정위 발표에 반발…“사익편취 우려 없어”
김 의장 동생 ‘임원 여부’ 놓고 입장 엇갈려
쿠팡 “행정소송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배송 물류센터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승연·양영경 기자] 쿠팡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 데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지정의 원인이 된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미국 국적인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외국인의 총수 지정은 OCI에 이어 두 번째다.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4년간 동일인에 쿠팡 법인이 지정돼 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국내 계열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 등이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올해 현장점검 결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봤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거의 최상위 직급에 해당했고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 수준이었으며, 비서가 배정되는 등 처우 역시 임원급이었다는 이유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했고 주요 계열사 대표 등을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 사업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동일인 제도상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지정이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한 사안인 만큼,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측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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