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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옆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피켓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한 시민의 모습.[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304명의 희생자가 났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이 공개된다.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