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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한 살 아기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으나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당초 사고를 주장하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