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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집주인이 소음을 이유로 새벽 시간대 샤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옆집에서 샤워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라는 제목으로 집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집 주인은 “세입자들 중 새벽 시간에 샤워하는 분들이 있어 수면에 방해가 심하다고 컴플레인하는 분들이 있다”며 “되도록 공동주택이니 타인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또 집주인 측은 작성자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혹시 새벽 1~6시에 샤워하나요?”라고 물으며 “옆방 세입자가 새벽에 샤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사 가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벽에 샤워하는 일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새벽에 일이 끝나서 씻는데 방음이 잘 안되나 보다”며 “당연히 유튜브 보거나 노래 부르지 않고 10분 안에 후다닥 끝내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네다섯 번에 한 번은 샤워하는 도중에 벽을 쿵쿵 치면서 소리를 지른다”며 “건물주에게도 뭐라고 했는지 문자가 계속 온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내 집에서 샤워도 못하면 그 게 내집인가”, “저 정도 불편함 감수 못할 사람이면 단독주택 살아야 한다”,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샤워도 못하게 하다니 야박하다”, “이사가시라고 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되도록이면 새벽엔 안 하는 게 맞다”, “우리집도 윗집 12시만 되면 1시간 가까이 씻는데 거슬리긴하더라”,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현행 기준상 샤워나 수도 사용과 같은 일상 생활 소음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으로 인정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입주자 간 배려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소음 문제라면 건물주가 개선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