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115만ha 전수조사…“투기 잡고 경자유전 바로잡는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면 점검…위성·AI 활용
수도권·외지인·법인 등 10대 의심군 집중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 차단과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투기 차단과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전면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약 115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로 인한 가격 왜곡과 경자유전 원칙 훼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농지 가격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수도권은 일부 지역이 지방 대비 7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5~7월에는 행정정보와 위성, 드론, AI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8~12월에는 위반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중심의 심층 조사가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 외지 거주자, 농업법인, 최근 취득자 등 10개 유형을 ‘중점 조사군’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졌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적발된 농지의 매각 제한 대상을 넓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지 활용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 비축농지를 2030년까지 확대하고, 상속·이농 농지에 대해 위탁임대를 확대해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유휴농지는 공익적 활용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 관리 체계를 상시 감시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 기능 확대와 농지 관리기구 개편 등을 통해 투기 억제와 이용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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