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했는데 남편 ‘억대 성과급’…아내 “소송하면 챙길 수 있나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미 협의이혼을 약속했던 아내가 남편이 억대로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자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7년 차로 자녀 1명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는 일상적인 대화도 거의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졌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의미를 느끼지 못해 결국 협의이혼에 합의했다.

A씨는 “성격 차이로 오랜 시간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했다”며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을 6대 4로 나누기로 하면서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억대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기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A씨는 “‘이대로 이혼하면 성과급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며 “‘지금 이혼 안 하고 소송하면 소송 중에 남편이 성과급을 받게 되니 나도 성과급의 40%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소송 중에 억대 성과급을 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지, 재산분할 6대 4로 합의했으니 성과급도 40%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재산 산정의 원칙적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부부 관계가 깨진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남처럼 지내며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면 그 이후에 발생한 성과급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려면 해당 보너스의 근거가 되는 근로 기간에 아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서로 남처럼 지내며 가사나 내조 등 기여한 바가 없다면 성과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내의 선택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누리꾼들은 “이미 남편이 6대 4로 배려해 준 상황인데 욕심이 과해 보인다”, “남편이 아내의 낮은 기여도를 제대로 증명해 정당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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