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미나이로 생성한 AI 이미지]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종교 문제로 오랬동안 갈등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65)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의 딸은 “어머니의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됐다.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전화하고서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뒤 골절상을 입고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1심은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6월 10일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