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보낸다” 협박해 6살 딸 8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아빠 최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8년간 수백차례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4년 이혼한 뒤 경남에서 자신이 키우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양과 함께 키우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첫 범행을 저지를 당시 B양 나이는 6세로, 그는 범행 과정에서 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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