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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방법 표준안. [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텍스트 중심’의 경고 체계가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경고그림(픽토그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용기에 과음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경고 문구에 더해 시각적 전달력이 높은 경고그림을 도입한 점이다.
정부는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은 물론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지난 1995년 법 제정 이후 주류 라벨이 글자 위주로만 운영되어 인지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새롭게 도입되는 경고그림은 총 세 가지 유형이다. ▷음주운전 금지 ▷임신 중 음주 위험 ▷과음으로 인한 질병(간암, 간경변증 등) 위험을 각각 형상화했다.
특히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음주운전 경고그림의 경우, 흰색 바탕의 원 안에 검은색 자동차와 술잔을 배치하고 그 위를 빨간색 대각선으로 그어 ‘금지’의 의미를 선명하게 시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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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단순히 그림을 넣는 것을 넘어 표시 방법도 구체적으로 표준화됐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주류 용기의 주 상표(라벨) 하단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자가 술을 선택하거나 마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용기 용량에 따른 상세 규격도 마련됐다. 300㎖ 미만의 소형 용기는 경고그림 크기를 최소 10㎜×10㎜ 이상으로 하되, 1000㎖를 초과하는 대형 용기는 15㎜×15㎜ 이상으로 키워야 한다.
글자 크기 역시 용량에 따라 최소 9pt에서 16pt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색상은 배경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을 사용해야 하며, 고딕체 사용을 의무화해 가독성을 극대화했다.
정부는 주류 제조 및 수입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1월 9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유통되는 모든 주류 제품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와 전문가 9개 단체의 자문을 수렴했다.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텍스트보다는 그림을 병행했을 때 음주의 위험성을 더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정책에서 효과를 본 경고그림 제도를 주류 정책에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적 경고가 주류 용기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관련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