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제도화 없인 조정 불가”

“성과급 상한 폐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중노위 사후조정 돌입에도 입장차 여전
21일 총파업 앞두고 노사 막판 협상 진행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사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조정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좋을 때 재원을 쌓아뒀다가 적자 시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 정도로는 믿기 어렵고, 명확한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다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외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배분하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과 관련한 노조 내부 이견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3개 노조가 함께 결정한 사항을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다”며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 현재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 합의로 다시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맡는다.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노동부의 중재와 설득 끝에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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