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재원 통합 관리해 지급
8월 법안 제정, 내년 예산안 반영 예정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가운데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검토 대상에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이 포함된다.
기획처는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와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관련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정부는 단순 포상금 지급을 넘어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법률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 관리 주체는 기획처가 맡는다. 기획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담당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 기준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처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과 관련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