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년 부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상가 건물을 놓고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자식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의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어머니는 8년 전에 사망했고, 몇 년 후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는 얼마 전 지병으로 영영 눈을 감은 상황이다.
A 씨 형제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을 상대하는 모습을 봤다. 필요하면 건물 관리와 계약 업무를 돕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한 후부터는 그녀가 회계 보조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다만, 재혼 당시 새어머니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건물 관리 또한 실질적으로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A 씨는 “일부 자금을 보탰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했다”며 “아버지가 투병 중일 때도 새어머니가 직접 간병을 하기보다는 간병인을 두고, 간병비 또한 대부분 우리 형제가 부담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숨진 후, 새어머니는 “법적인 배우자”라며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제가 과거에 지원받은 유학비, 다른 형제들의 결혼 자금도 모두 특별 수익이라고 주장하며 외려 저희에게 ‘유류분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며 “게다가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유언장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 상가 건물은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이라며 “새어머니의 상속권과 기여분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저희 형제가 건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A 씨 형제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된 배우자라면 똑같이 상속권을 갖는다”며 “심지어 배우자이기에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해 더 많은 지분을 갖는다”고 했다.
그런 만큼 “A 씨 형제는 새어머니의 상속권 자체를 다투기보다, 새어머니에게 추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다는 건 상속분이 아닌 기여분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유학비는 전형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대학 등록금 이상의 고액 유학비, 결혼 주택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교육비와 결혼 자금 모두 특별수익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아버지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을 고려할 때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몫을 일부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유언과 관련해선 “만약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준다는 유언을 했다면, 그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A 씨 몫을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유증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며 “새어머니 측에서 유증 받은 상가가 자신의 특별한 분양 대가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는 새어머니가 간병 의무를 소홀하게 한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