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구더기’ 속 아내 방치한 부사관 남편에 무기징역 구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군검찰이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JTBC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오후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부사관 남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군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앉은 채 생활하며 생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군검찰은 “A씨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대변이 묻은 이불을 갈아주는 등 피해자 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 진술을 근거로 “악취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군검찰은 A씨가 본인은 2025년에만 8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10월에는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네 차례 데려갔지만 정작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 간 직후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 유기 형량’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처벌부터 걱정했다고도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의 아내인 30대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병원 측은 B씨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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