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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25)와 계부 B 씨(33). [연합]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16개월 된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또래 정상 체중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헤모글로빈 수치도 즉각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낮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에서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을 진료한 의사 A 씨는 “피해 아동 정도 월령이면 많게는 12kg 정도 체중이 나가야 하는데 8kg 정도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낮은 헤모글로빈의 원인에 대해 “영양 보충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출혈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저체중과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로 아이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할 가능성이 없냐”고 묻자 A 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 씨가 진단한 직접 사인은 질식에 의한 무기폐였다. A 씨는 저체중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질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봤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A 씨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처음 ‘병사’로 기재했다가 ‘불상’으로 바꾼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질식이 원인으로 보고 병사라고 썼다가 의료진들이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해 바꿔 기재한 것”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고 나의 판단으로 그렇게 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망 전후 상태에 관한 피고인 지인 등의 증언도 이어졌다. 피고인인 친모 B 씨(25)와 계부 C 씨(33)는 지난해 9∼11월 포천시 자택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 D 양을 수시로 폭행하고 머리를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 양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숨졌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는 B 씨가 핸드폰에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으며 지인과 C 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구속 송치 당시까지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C 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고, C 씨는 “B 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