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안전관리 등 소비자 보호 측면, 환경·공급망 측면 등 고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시정·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감점지표를 반영하는 등 국고로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사업 수행 역량이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도록 평가기준이 개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기준은 지난 3월 발표된 기준에 대해 국회와 자동차 업계 등 외부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문기관 등과 검토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확정됐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은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지속성 ▷안전 관리의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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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
이번 평가기준의 보완·확정 과정에서 평가항목이 형평성을 갖추도록 정성 평가 항목을 60%에서 5% 수준으로 크게 낮추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던 가점 항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정량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평가기준 확정을 통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