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38도 땐 작업중지 ‘강력 권고’…노동부, 온열질환 사망 땐 무관용 처벌

체감온도 35도 이상서 사망사고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
다음달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 불시 감독…“5대 수칙 위반 엄벌”
건설·물류·조선업 집중 관리…소규모 사업장 지원예산도 280억원 확대


폭염 속 건설현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여름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여름철 폭염 취약사업장 관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 수준인 25.7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체계 개편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3단계로 세분화했다. 우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여기에 더해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한다. 노동부는 특히 체감온도 35도 이상 상황에서 옥외작업을 지속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달 15일부터는 전국 취약사업장 1000곳에 대한 불시 감독에 나선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체계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도 설치된다.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사고 사례를 신속 전파하고,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건설업은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 부여와 작업중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물류·택배업은 작업장 적정온도 관리와 휴게시설 설치, 보냉장구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 복사열 노출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부여하고 이동식 에어컨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도 자체 발주 공사와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해 폭염안전 수칙 준수를 선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280억원으로 확대된다. 체감온도계와 쿨키트, 생수 등을 지원하는 물품지원 예산 15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노동부는 일터지킴이 1000명을 활용한 상시 순찰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228명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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