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설명의무 강조한 판례도 많아…소멸시효는 10년”

조진석 변호사의 법률자문
“희귀한 부작용이라도 설명했어야”
주사 과실 구체적 증명못해 아쉬워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못 박았다.

A씨가 제기한 소에서 법원은 상완신경총신경염을 극히 드문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른 판례에 설명 의무를 강조한 전례가 있고, 이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은 채무 불완전 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조 변호사는 “A씨 판결은 설명 의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관한 법리 및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실제로 법원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생 시 중대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환자 스스로 판단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교육 정도, 연령, 심신 상태 등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희소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설명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의사의 부수적 채무이고, 이에 따라 채무인 설명 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와 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예방 접종 시 보건소가 주삿바늘을 삽입하면서 부적절한 부위 및 자세, 과도한 삽입 등으로 신경을 직접 건드리거나, 주사 부위를 과도하게 견인·압박, 주사 약물 급속한 주입 등 주의 의무 위반, 주삿바늘 재사용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예를 들어 A씨와 가족은 보건소가 예방 접종 시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주사를 잘못 놨다며 뺀 후 소독 없이 다시 재삽입한 것이 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듯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과실이 증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예방 접종 후 상완신경총신경염이라는 부작용이 드물다는 이유로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다른 방식의 주장과 증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 변호사로,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아산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한 뒤,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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